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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에서 특허를 관리하는 방법

2016년 04월 05일 | tae

소프트웨어 기반의 스타트업의 창업자는 제한된 현금으로 짧은 시간 내에 회사의 사업에 관해 증명을 해야합니다. 이 사업이 기술적인 차별성을 경쟁력으로 가져가려고 할 때 창업자는 부족한 현금을 가지고 특허 출원을 고민하게 됩니다. 즉,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는데, 과연 특허로 출원을 해야하나, 아니면 내부 기밀로 가지고 있어야 하나하는 스스로의 자문에 쉽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허 가치가 명백한 산업 분야 – 예를 들어 제약 산업과 같은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특허 출원을 하려는 기술의 진보성(이전 기술에 비해 특허권을 가질 만큼 현저한 기술적 진보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 명백합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는 워낙 유사한 것이 많아서 비용을 들여가면서 출원을 해야하나 하는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이런 애매한 특허 출원에 대해 저 개인적인 의견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경험 내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의 특허가 지난 4년간 사운들리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시간이 지난 뒤에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해야할지 제 나름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1. 아이디어 단계에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출원은 해두자

초기 스타트업은 초기의 제품 아이디어나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투자유치를 하게 됩니다. 더불어 사운들리의 경우 기술을 라이센싱하는 B2B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을 만나서 기술을 설명하고 그들의 피드백을 받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이때 투자자들은 특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싶어 했고, B2B 고객들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사들은 특허를 스스로 검토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신 변리사분에게 요청하고 의견을 받아 보았습니다. 이 경우 변리사분들이 모든 관련 특허들을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매우 유사한 특허가 검색되는 것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또한, B2B 고객들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처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지만 B2B 제품의 레퍼런스가 일단 확보되고 나면 특허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B2B 세일즈 경험으로는 새로운 기술을 처음 도입하는 고객사는 아주 조심스럽게 의사결정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만,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관해 엄밀히 검토하기 보다, 판매자의 말에 100% 의존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의 두 사례에서 공통적인 점은 소프트웨어 특허의 진보성을 검토하는 것이 결코 쉬운일이 아니나, 기술에 투자하거나 기술을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염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검토는 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즉, 투자자는 이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여 변리사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B2B 고객은 판매자의 말을 듣고 판단을 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자는 완벽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기 보다, 일단 최소한의 노력으로 특허 출원만을 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림1. 사운들리 등록 국내특허 10-1363452 의 도면 중 하나: 최대한 모호 간략하게 …

구체적으로는 진보성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되는 아이디어를 먼저 변리사님과 충분히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러면 아이디어의 진보성에 대해서는 대략적이나마 판단을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간략하게 출원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노력으로 출원을 합니다. 이런 제도는 미국 출원의 경우 가출원(Provisional Patent Application)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며, 국내 출원의 경우는 최소한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출원하되 심사 청구를 하지 않는 청구범위 유예 출원으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제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연결된 링크를 보시거나, 변리사님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특허 출원 뒤에 내용을 추가 / 변경하기 위해서 하나의 출원 내용을 동일 날짜에 여러개의 출원을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와 같은 특허 정보 사이트에서 특허를 검색하다보면 같은 내용인데 제목이 바뀌거나 제목조차도 동일한 여러개의 특허 출원 명세서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다수의 특허를 동일한 날짜에 출원해 둠으로써 추후에 해당 특허 출원들을 더 발전시키거나 내용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다음 항목에서 다룹니다.

2. 기술은 진화한다 - 특허도 진화시켜야 한다

기술은 진화합니다. 기술을 개발하기 전에 기획했던 것과, 개발이 끝나고 사업화되고 난 다음의 제품을 비교해보면 많은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개발을 하면서 기획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실 상황들을 맞닥드리게 되고 이런 상황을 해결하다보면 기술은 더 발전합니다.

그림 2. 점진적으로 제품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의 예 (by Henrik Kniberg) -- 특허도 같이 진화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최종 기술을 염두에 두고 실제 기술 개발 전에 출원이 이뤄집니다. 특히 투자유치나 기술 선 판매 (pre-order)를 위해서는 기술의 개발보다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실제 상용화되는 기술과 특허로 출원되는 기술간에 간극이 크게 됩니다. 특히나 실제 제품화되면서 얻게 되는 노하우들은 기획 단계에서는 직관적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이라서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 더 가치있는 것이 되는데도 말이죠.

결국 기술이 진화하는 것처럼 특허도 진화시켜야 합니다. 먼저 가출원 / 청구범위 유예 출원을 한 다음에 주요 기술이 개선될 때마다 먼저 출원한 특허에 대해 우선권 주장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추가 출원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수정된 개선안이 지속적으로 출원하게되면 최종적인 시판 제품의 기술이 잘 반영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출원한 모든 기술을 등록시키기 위해서 비용을 들이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기술이 충분히 성숙되는 것을 기다리고 성숙된 기술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잘 반영된 출원을 실제 등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경제적으로 핵심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아주 세부적인 기술을 출원할 수 있어야 한다

제가 처음 특허 출원을 할 때에 청구항의 의미의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변리사님이 마련해주신 명세서의 토시 하나 하나 살펴보았고, 유사 특허 대부분을 검색을 통해서 찾아본 후 차별점을 고민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보통 다른 분들도 가지고 계신듯 합니다. 즉, 최대한 넓은 범위의 청구항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광범위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반례가 나올 수 있다는 리스크도 커지게 됩니다. 변리사님도 그리고 특허를 검토하는 특허청의 심사관님들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가 등록되었다고 할지라도 실제 특허의 진보성이 충분하였는가 하는 것은 불확실합니다. 불행히도, 이런 불확실성은 오로지 특허 소송을 통해서만 분명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에서 주장하는 진보성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 수록 사실 추후 특허 소송에서 그 진보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반례가 되는 공개 문헌이 나타날 확율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필수적일 수 밖에 없고 피할 수 없는 기술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특허가 가장 훌륭한 특허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사운들리의 경우 “음파를 이용한 기술은 다 내꺼” 라는 특허보다는 “디지털 데이터를 전달하는 아날로그 심볼의 모양이 요렇게 생긴 것”이 훨씬 구체적인 특허 출원이었습니다. 만일 제시한 심볼 모양이 음파 통신을 위해서 정말 필수 불가결한 기술이라면 이 특허의 가치는 매우 높아집니다. 하지만 필수 불가결한 기술이라는 것을 창업자가 미리 알수 없기 때문에 이런 판단은 매우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오직 창업자만이 사업을 통해서 그 기술을 필수 불가결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구요.

어차피 스타트업은 집중(Focus)입니다.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 성장이 어렵듯, 광범위한 특허권을 주장하는 특허들은 그 관리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정말 한 곳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이 이런 특허 관리의 관점에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초기 아이디어를 최소한의 노력으로 출원하고, 기술 개발을 해 나가면서 특허도 지속적으로 추가하여 출원하다보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핵심 기술이 구체화될 것입니다. 즉, 특허 관리를 하다보면 세부적인 기술을 출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 광범위한 권리 범위를 가진 특허를 등록시키기 위해 노력하시기 보다,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특허라는 제도는 좋던 좋지 않던 간에 우리가 활용해야 할 제도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특허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많이 일고 있지만, 특허 때문에 벌어지는 사업 관계의 변화는 분명 많은 것 같구요. 특히 국내의 경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투자자와 초기 B2B 고객들은 특허에 관해 꼭 짚고 넘어가려 하구요. 다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모든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한, 사업하는 입장에서도 특허 사업이 아닌 이상 핵심이 되는 기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요. 많지 않은 시간으로도 충분히 좋은 특허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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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김태현)